신 전 사장, 은행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단"명예 회복 노력"… "응어리 풀게 돼 다행"라응찬 전 회장 대상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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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내분 사태'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 가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했다. 

    양측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게 됐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지주 회장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창립자인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신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는 등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때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원에 대해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전 사장측은 지난 13일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날 신한은행과의 조정 성립과는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