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장, 은행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단"명예 회복 노력"… "응어리 풀게 돼 다행"라응찬 전 회장 대상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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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내분 사태'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 가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했다.양측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양측은 또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게 됐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이 사건의 발단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9월 라응찬 당시 신한지주 회장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창립자인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신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는 등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때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원에 대해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신 전 사장측은 지난 13일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날 신한은행과의 조정 성립과는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