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법원 "증인 자격 있더라도 방어권 범위 내 진술 처벌 못해"
-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진상규명에 실패했다.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신 전 사장에게는 3억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1년 9월 1심은 공범관계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없이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며 항소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항소심은 이들에게 증인 자격이 있더라도 이보다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모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지위는 이어지고 이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