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0명 포함 노조 만장일치 수용 결정16일 이전까지 사측 수용 시 소송 마침표통상임금 규모 약 7000억원… 올해 실적엔 영향 없어
  •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1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고등법원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직원 대표로 소송에 나섰던 원고 10명도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다고 노조에 전했다. 

    이에 따라 사측도 오는 16일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마무리되며 회사는 오는 4월부터 미지급 임금을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3만500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 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가 조정없이 판결이 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측도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사측도 의견을 개진했었고, 본 소송을 더 진행해도 노동자 승소 취지나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1심 판결에서 회사 측이 산정했던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이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자가 불어나 최종 금액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앞서 2021년 현대중공업은 총 6872억원의 충당금을 미리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가 마련한 조정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의 직원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 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노동자에게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년 6개월치의 임금을 법원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될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