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공인중개사 윤리강령 제정모니터요원 1만여명 증원…부동산원·R114 협업시스템 구축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서울 관악구 소재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서울 관악구 소재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단체가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관악구 소재 협회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1만3000여 협회회원들을 대표해 임원, 의장단, 분과위원장단, 시도지부장, 수도권 지회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170여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했으며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도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11만 협회원을 대표해 국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척결하고 국민 재산권을 지켜 내자는 굳은 결의를 다지려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협회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센터에서 전세사기 간담회를 열고 협회 측에 "공인중개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협회측 답변으로 풀이된다.

    먼저 협회는 부동산중개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제정한후 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0여명 수준인 협회내 시세 모니터요원을 1만여명으로 늘리고 시세의 객관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추가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거나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본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된다.

    협회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수정해 사용한뒤 3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중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표준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부 및 지회의 지도단속요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고의사기 및 횡령으로 공제사고를 유발한 공인중개사 경우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한후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서 대서·대필 지양 △위험 매물리스트 관리 △전세사기 의심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적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2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협회와 공인중개사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에 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번 결의대회가 중개사 신뢰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