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한 문자, 인터넷주소(URL) 클릭 주의택배 배송 주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 등 스미싱-피싱 우려정부, 관계부터 합동 감시체계 및 사이버 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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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택배 51.8%, 공공기관 47.8%)이 주로 발생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가령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