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명 소속 변호사에 '로톡' 탈퇴·소명서 제출 강요서울변회도 탈퇴 요구… 공정위 "자유경쟁·소비자 선택권 제한""변호사법 위반 확인 안돼"…사업자단체의 플랫폼 이용금지 첫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며 소속 변호사의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엄포도 놨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에게 소명과 탈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2021년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뒤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징계도 예고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변회도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게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