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2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직수단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강민석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강민석 기자

    금전적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차등 노출한다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

    직수단은 이날 "로톡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수단은 2020 11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직수단은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표현이 돈을 낸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해당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 34조 제1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란 로톡이 일정 광고비를 지급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수단은 "고발 조치 이후 로톡이 광고비 지불 변호사의 명칭을 '프리미엄 로이어'에서 '액티브 로이어'로 변경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직수단은 로톡에서 제공하던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 "어설픈 형량 정보 제공 뒤 특정 변호사를 곧바로 제시하는 등 위법성이 명백하였고, 지금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며 검찰에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형량예측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을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의 정보를 제시한다. 하지만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지난해 9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밖에 직수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직수단은 지난달 27일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료플랫폼 '강남언니' 사례와도 비교했다. 직수단은 "의료법과 변호사법의 유상 중개 금지 조항은 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다"며 "로톡의 경우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플랫폼 내에서 사건 중개와 변호사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용자가 변호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