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건 ‘무혐의’변협 광고규정 개정 위반여부 공정위 검증 진행법조인협회, 위원장 면담요청…”공정위 판단대상 아냐”
  • ▲ 공정위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로앤컴퍼니 제공
    ▲ 공정위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로앤컴퍼니 제공
    변호사 중계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반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광고규정을 개정한 대한변협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자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자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월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호사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했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회원 변호사수는 7월 기준 3000명이었으며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지난 6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변협이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징계할수 있는 내규를 마련하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로톡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반면, 대한변협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자 법조계는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면담 및 공개토론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소개·알선·유인' 형태의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공정위·검찰 등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과 공개토론을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