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하게 끝나 항소심 재판 억울함 호소법원 지난달 2심에서 한앤코 손들어줘"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해"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 양도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2일 자료를 통해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에는 쌍방대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