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대마 매매,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법원 "공급 사범은 엄벌 필요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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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1)씨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510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홍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250만원에 판매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670만원 상당의 카트리지 2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호텔 신발장 개인금고에 이를 은닉하거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부인 계좌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구한 '액상 대마'를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김한 전 JB금융그룹 회장 사위 임모(38)씨,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앞수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 보건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함으로 중한 처벌을 해야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 공급 사범은 단순 투약자 등에 비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차남인 홍우식 서울광고기획 대표의 아들로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34) 씨와는 사촌지간이다. 홍씨는 대마를 흡연·매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홍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