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주식매매계약 이행 항소심 선고에 입장문 발표"원고 측 사전에 합의한 내용 지키지 않아""제대로 된 입증 기회 도 주지 않고 이례적 종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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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홍원식 회장 측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게 홍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어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해 간곡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