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단지 대상…불법 업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조치관리비 공개대상 확대·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의무 신설 계획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 비리 근절을 위해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업체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 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 주체는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평가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와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4월 개정한다.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도 개선한다. 그동안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주요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