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달라… 기준 더 까다로워서민금융 지원 공백 우려도"과점 해소 영향력 미미할 것"
  • ▲ ⓒ뉴시스
    ▲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해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이 은행 인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TF의 실무작업반은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에서 1961년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호은행이 출범했지만 업무 내용이 일반은행과 유사해지자 일본의 금융당국은 상호은행을 단계적으로 지방은행으로 전환했다.

    실무작업반은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인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에 특화된 지방은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저축은행이 통과하기엔 은행법의 은행 인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은 각각 상호저축은행법·은행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본금의 경우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40~120억원으로 다양하지만,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자본금 등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규모의 저축은행은 현재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밖에 없다"면서 "업계 1·2위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는 경우 서민금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법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타 요건도 충족시키기 다소 까다롭고 제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등 규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이 된다고 하더라고 은행권의 과점체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연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됐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