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 제시"선제적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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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1·2부로 나눠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저축은행 PF대출 등 취급시 직무분리,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경우 중고차금융 취급시 자금집행 통제 장치, 강화된 확인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과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민·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