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수준 긴급지원주택, 월세 6개월 선납조건 파기 기존주택 면적초과 불가→유사면적 가능…대출연장 가능 경매절차 종료이전에도 피해확실시 조건부확인서 발급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거주 지원요건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추가지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피해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절차와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피해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피해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였다.

    또한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일상복귀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임차인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향후 주택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대출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한 사실을 전세대출보증기관·은행권이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대환상품도 5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임차인이 퇴거후 새전셋집에 입주할 경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월세로 이전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피해임차인이 저리대출·긴급주거지원 등을 이용하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은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이전이라도 보증금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발급해 경매종료 즉시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정신적 피해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비대면상담과 협약센터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3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임차인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