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부터 5000가구 접수…기금 소진시 조기마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쪽방·고시원·지하층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본 대출은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월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계약을 원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는 5000가구만 접수를 받아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이주에 드는 이사비·생필품 등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약정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