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17호-지방 154호…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신청 가능
  • ▲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2018년에 처음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료, 입주민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많은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이며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

    4월 공급 예정인 주요 단지는 △인천검단 △인천논현4 △인천서창2 △인천영종 △고양삼송 △고양지축 △고양향동 △구리수택 △김포마송 △김포양곡 △김포장기 △김포한강 △양주옥정 △광주송화 △광주첨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산하양 △완주삼례 △김해율하2 등이다.

    5월 이후에는 △성남재생산단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남양주별내 △파주교하 △파주운정3 △부산연산2 △부산좌동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석문국가산단 △아산탕정 △충남도청이전도시 △대구도남 △정읍수성 △창원가포 △창원석동 △서귀포혁신도시 등에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공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통합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오승찬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도 희망상가 공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