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첫 답변서 제출"제척기간 3년 지나… 소 제기 자체 성립 불가능"4년 전 합의 후 끝냈는데… '유언장 없음' 인지 사실 증명이 '관건'
  •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장면 ⓒLG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장면 ⓒLG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을 두고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소송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 회장 측은 모친과 두 여동생이 지분을 상속할 당시인 지난 2018년 참석해 동의해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진 점을 들어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은 지난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구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5월 부친인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할 당시 지분 상속 기준에 대해 합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여사와 두 여동생 측은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상속 이후 알게됐다고 주장하며 소(訴)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은 "구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따로 유언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 기준에 맞게 상속이 이뤄졌어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선 무엇보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의 주장대로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상속에 대한 합의 후 상속이 이뤄진지 4년이나 흐른 시점에 부친의 유언장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각에선 김 여사와 두 여동생 측이 애초에 승산이 크지 않은 소송을 제기해 LG그룹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던지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기도 한다. LG가(家)가 70년 넘게 지켜온 장자승계 원칙 자체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 측이 구 회장의 경영권에 도전장을 낼 수 있을만한 배후가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일부에서 구연경 대표 등과 손을 잡고 LG 경영권 분쟁 관련 세력을 모집하는 물 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