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등으로 악용화재 등 안전문제 유발 가능성도 존재
  • ▲ A씨가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설치한 천막 모습. ⓒ독자 제공
    ▲ A씨가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설치한 천막 모습. ⓒ독자 제공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 거주, 불법 알박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가 화재 등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만 시위를 하면서도 불법 천막을 9개월째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시야도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은 도로법 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다. 

    또한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철거 요청을 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알림을 통지하더라고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한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행정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억지는 물론 이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A씨가 설치한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 등이 놓여 있기도 했다.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