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다른시공·안전점검 미실시 등 벌점부과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468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기간 지반동결 및 융해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철도·공항·건축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인력과 외부전문가 등 1279명이 점검에 투입됐다.

    그 결과 △부실벌점부과 16건 △과태료부과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 4681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벌점대상 지적사항으로는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다른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불량 등이 포함됐다.

    과태료대상은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미계상·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시정명령 지적사항으로는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과 철근 간격재 보강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자재관리 미흡 등은 현지시정 사항으로 지적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취약·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품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