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고팍스 위험평가' 진행 금감원 사업자 변경 심사도 하세월"이용자 불편 고려해 달라"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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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고팍스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미상환 자금 566억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 서류 검토를 이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변경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내인 지난 1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바이낸스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파생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 등을 고소했다.

    공교롭게도 고팍스에게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전북은행도 '고팍스 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평가하는 데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실시한다. 위험평가는 약 한 달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파이 미상환 자금은 이르면 5월 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에 금감원은 "위험평가는 전북은행의 자체적 판단이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실명계좌를 내주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등기임원들에 대한 금융사기 범죄 이력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보는 고파이 피해자를 등한시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역풍으로 고파이의 출금을 중단했다. 지난 13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파이에 묶인 이용자 자금은 총 566억원에 달한다. 

    고팍스는 지난 3월 말까지 변경신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기간에 맞춰 미상환액을 일괄 환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고파이 이용자 김 모 씨는 "고팍스가 투자자들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신고서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바이낸스의 객관적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서둘러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