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쏘시개 우려…무자본 갭투자 영향줄 수전매제한완화는 시행령·분양권전매는 관련법 개정실거주 유지시 분양권전매 불가…내달 재상정 관측
  •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230124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230124 ⓒ연합뉴스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의무 폐지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며 무자본 갭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기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번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했던 실거주의무 폐지조항은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으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심사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거주의무가 유지될 경우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부동산시장과 일부전문가 등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회복과 금융권 대출부실화 우려해소 등을 위해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매제한이 완화된 상황에서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실거주의무를 폐지할 경우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전세사기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실거주의무 폐지'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으면 범법자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규모나 실거주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