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구분 어려워…보증보험 가입시 대상 제외서민주택 기준 85㎡미만·시세 3억 유력…'역전세' 구제 안돼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혜대상을 6가지 요건으로 구분했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피해 등 항목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오늘 즉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시행 1개월안에 세부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의 빠른지원을 위해 법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특별법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토부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20명이내로 둔다.

    정부는 계획적인 전세사기 피해 경우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만 시장침체기 '역전세' 문제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원대상을 6가지로 구분했지만 일부요건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예컨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피해를 당했는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원요건중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경우 세부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법 공포후 1개월내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 85㎡미만, 시세 3억원이하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경우 거주중인 주택면적이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이전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법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지원요건중 전세사기 의도, 다수피해자, 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은 전세사기 해석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큰 예외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