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등 단속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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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경찰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권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천986억, 21년 9천434억에 이어 지난해 1조818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20년 3천810건에 1만1천606명, 2021년 3천189명에 9천637건, 2020년 1천642건에 4천908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조직적 범죄의 증가로 적발 피해액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 범죄 사기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또는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운영해 고의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2021년 시행된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한다. 시도청이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을 접수 받아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는 형식이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이다. 

    국수본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