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 기부 검찰 "비정상적 자금 형성, 액수도 적지 않다"
  • ▲ KT 사옥. ⓒ뉴데일리 DB
    ▲ KT 사옥. ⓒ뉴데일리 DB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 후원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강국현 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모 상무에도 벌금 400~5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약 4억 3천790만원을 임직원·지인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후원한 것으로 위장하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국회의원들을 자사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고자 본인 혹은 친척 등 개인 명의를 활용해 쪼개서 기부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여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 등 10명은 지난 2022년 1월 불법 기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벌금 총 1천500만원을 명령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CR(대관)부문 임원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조성한 정치자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유사한 사건들에서 핵심 관여자만 입건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 대표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5월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