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상단지 1조 5000억 프로젝트... KT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탈락더이앤엠컨소시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 미달, 외국 투자 회사 주주 대한민국 국적 논란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 평가 부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무효해야"
  • ▲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경 및 사업대상지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캡쳐
    ▲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경 및 사업대상지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캡쳐
    KT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이하 청라영상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17일 KT컨소시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 청라영상단지 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T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이앤엠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30%에 미달해 사업신청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컨소시엄은 더이앤엠컨소시엄의 외국 투자 회사인 ETS 주주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본금을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KT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사업제안서 평가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재무역량과 전문성 등 분야에서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앞서고 있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KT컨소시엄 측은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가 모든 세부항목에 더이앤엠컨소시엄을 높게 평가한 것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라영상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위법이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18만 8000여㎡ 부지에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4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KT컨소시엄과 더이앤앰컨소시엄 2곳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KT 컨소시엄에는 KT를 비롯해 CJ ENM, KT 스카이라이프, KT스튜디오지니, 에이스토리, YNC&S,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신한은행, IBK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에는 더이앤엠을 비롯해 IHQ,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중소제작사와 전문협회가 포함됐다.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 ▲종합개발구상 ▲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 등 3개 부문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더이앤엠컨소시엄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하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