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지급률·퇴직공제부금납부율·전자카드발급률 낮은현장 대상건산법 금지 6개유형 위법여부 조사…적발시 행정처분·수사요청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8월30일까지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해당현장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하도급 △다단계하도급 △전문공사하도급 △소규모하도급 △상호시장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유형 위법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국토부는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 근로여건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