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고된 감정평가 결과 법원판결 분수령포스코이앤씨, 2391억원대 추가공사비 요구 감정인 공사비평가중…"판결에 지대한 영향"
  •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추가공사비 2400억원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리한 법정다툼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적정성을 두고 시행사 엘시티PFV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예고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법원판결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PFV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패가 이르면 올 10월에서 연말, 늦어도 내년초 판가름될 전망이다. 

    앞서 양사는 2015년 1조4730억원에 엘시티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1월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터져나왔다.

    포스코이앤씨가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준공전 합의한 추가지급액 388억원에 더해 2391억원을 더 지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엘시티PFV는 최초 설계도면에서도 상당부분 예상할 수 있는 공사라고 맞섰고 결국 포스코이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송전 향방은 현재 법원이 진행중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소송관련 감정인을 선정했고 법원감정인이 현재 공사비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가는 1년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10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평가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공사비나 하자 등 건설관련 소송의 경우 감정결과에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추가공사비 등 건설관련 소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감정결과가 소송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도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인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감정결과가 나온이후에도 항변과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이어져 판결까지는 더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추가공사비 청구원인이 된 설계안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계약당시 실시설계도면 완성도가 50%수준에 불과했고 시행사가 설계도면을 여러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엘시티PFV는 최초 설계도를 기준으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중단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엘시티PFV는 2018년 태풍 콩레이로 공사가 두달이상 중단되자 그 손실분을 시행사에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중단과 공사비 청구소송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양측이 맺은 합의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엘시티PFV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위해선 엘시티사업 우선수익권자인 포스코이앤씨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양측은 대출동의를 조건으로 엘시티PFV가 사업비 지출을 위해 자금을 인출하면 그 액수와 같은금액을 포스코이앤씨가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동의후 엘시티PFV는 4400억원 규모 추가담보대출을 받았고 포스코이앤씨는 이중 1500억원을 회수했다.

    합의건에 대해 엘시티PFV 관계자는 "대기업인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행사를 압박해 유리한 합의구조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서 작성한 것"이라며 "인출된 추가공사비는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