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올인"한국투자캐피탈 등 8개사 전무신한캐피탈 등 8개사는 1% 미만금융위 "매우 이례적… 실태 파악하겠다"
  • ▲ <캐피탈 3개사 리스·할부금융 자산 추이>
    ▲ <캐피탈 3개사 리스·할부금융 자산 추이>
    저금리 시기 주식·부동산투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리스 자산이 전혀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 자산이 전혀 없는 할부금융사까지 나타났지만 금융당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1개 리스·할부금융사 가운데 한국투자캐피탈, 무림캐피탈 등 8개사는 리스 자산과 할부금융 자산이 전혀 없었다.

    또한 신한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웰컴캐피탈, 한국자산캐피탈 등 8개사는 리스·할부 자산이 보유 자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51개 리스·할부사 가운데 16개(31%) 회사가 사실상 리스·할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엄연히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리스)업자, 할부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6개 회사 가운데 8개 회사는 운용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영세한 회사들이지만 나머지 8개 회사는 상당한 영업규모를 갖고 있다. 특히 신한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오케이캐피탈 등 3개사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투자캐피탈의 경우 2020년까지만 해도 1831억원의 할부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자산의 4.5% 비중에 불과했지만 할부금융 영업을 지속하긴 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를 완전히 털어냈고, 이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신 자산의 대부분은 대출채권(4조8295억원, 88.7%)이 차지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단기대출금 1조3929억원(25.6%), 장기대출금 2조9075억원(53.4%), 가계대출금 5291억원(9.7%) 등이다.

    가계대출금을 뺀 장·단기대출은 모두 기업대출이고, 기업대출은 일반기업대출(53%), 부동산PF 대출(25%), 중도금대출(22%) 등이 차지한다. 대출채권 외 나머지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2899억원(5.3%), 유가증권 3245억원(6.0%), 신기술금융 203억원(0.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캐피탈에 대해 "일반기업대출에 포함된 브릿지론까지 포함하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금융 자산"이라며 "2015년 설립 이래 공격적인 부동산금융 영업으로 높은 성장과 수익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업·부동산 부문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계영업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올인',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한캐피탈, 오케이캐피탈 등도 비슷한 배경에서 리스·할부금융 자산을 급격히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할부금융사가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리스사와 할부금융사는 등록만 하면 된다"며 "좀 이상해 보이긴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화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과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금감원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산이 전혀 없다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특정 부문 자산이 없어도 다른 부문에서 자산이 있어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