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임원 출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기소中 현지 회사 차려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그대로 복제 시도 혐의삼성·SK 출신 직원 200명 뽑기도… 삼성 최소 '3천억' 규모 피해 예상
  •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전경.ⓒ삼성전자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전경.ⓒ삼성전자
    전(前)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 유출로 삼성전자는 최소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삼성 반도체 공장 복제판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 설계도면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부정 취득해 사용하려 했다.

    A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투자를 받아 공장 설립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한 곳이 A씨에게 약 8조 원을 투자해 공장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후 불발되면서 실제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이 설립되진 않았다. 그러다 중국 청두시가 4600억 원을 투자했고 A씨 회사는 연구개발(R&D)센터를 완공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생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낸 A씨는 퇴직 후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입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사 직원들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으로 약 200명 가량이다.

    이번 반도체 공장 설계 관련 유출로 삼성전자는 최소 3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된다. A씨가 탈취한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 핵심인 클린룸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기술이 포함되고,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8대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배치 및 면적 등의 정보가 담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