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아 '항공기 정비관리' 총괄 지위로 대한항공 압박63억 납품해 순수익 33억여원 남겨
  • ▲ 군사법원. ⓒ뉴데일리 DB
    ▲ 군사법원. ⓒ뉴데일리 DB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의 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압박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해군 중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군수사령부 항공기관리팀 소속 중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항공기 정비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6년 9월 자신의 연인인 B씨의 이름으로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당 회사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온 링스 헬기 재생부품을 대한항공에 납품하도록 해 63억원의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챙긴 순수익은 3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계획작업 사후승인과 관급자재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대한항공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은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진행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을 받을 경우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받는다. 지체상금은 정비마다 다르지만 1일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신의 부모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회삿돈 5억6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 협업해 A씨의 비리행각을 밝혀냈고 2021년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A씨의 회사가 방위사업 실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한항공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도운 전 해군 군사령부 창정비 담당 상사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