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세법 개정에 따라 맥주 과세 줄어들어감세 요건에도 산토리·기린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 계획국내 수입업체, 현재로선 가격 조정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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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린 홈페이지
    일본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일본으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는 주류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일본 시장 내 맥주에 붙는 세금이 줄며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주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각종 주류에 붙는 세금의 조정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1㎘ 당 세금이 맥주는 1만9000엔(약 17만2200원), 양조주는 2만엔(약 18만1300원)이 줄어든다. 반면 제3맥주 등으로 불리는 신장르 카테고리는 2만6250엔(3만8000원), 와인은 1만엔(9만700원)이 더 늘어난다.

    주세법 개정이 다가오면서 일본 주류 업체들은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다. 맥주 제품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을 오히려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토리의 경우 10월 1일 주세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더 프리미엄 몰츠’와 ‘슈퍼 츄하이’의 가격을 인상하고, 산토리 생맥주, 란테이, 카이타야마, 프레시네 등의 가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린 역시 주요 제품인 ‘기린 이치방 맥주’를 비롯해 ‘담려 그린라벨’ 등의 가격을 인상한다.

    당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 맥주 가격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를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오비맥주와 기린 이치방 맥주를 수입하는 하이트진로는 현재 가격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올해 2월 ‘크로넨버그1664블랑’, ‘써머스비’, ‘파울라너’, ‘기린’, ‘싱하’  등 수입 맥주 5종의 가격을 평균 15.9% 인상한 바 있다. 산토리 역시 지난 5월 출고가 변경에 따라 편의점 캔 맥주 가격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일부 주요 제품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주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4캔 묶음 할인 행사’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 수입 맥주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2만6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4% 늘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반일 불매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2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5월에는 307만400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66.7%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가격 변동 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가격 조정 계획은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