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엄격 관리… 영아 살해·유기·거래 차단위기 임신 대처 부작용 상존… 비혼 임산부 관리망 필수조건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위기임신 출산지원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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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 수원서 발생한 영아 살해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시행에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상반된 개념인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전방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비율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여기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이름 등을 숨기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한다. 이후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도 알리는 방식이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살해·유기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거래해 입양하는 문제가 횡횡하고 있었다. 출생신고제 도입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 '보호출산제+α' 위기임신 대처가 핵심 

    여야와 정부 차원서 출생통보제 시행과 관련 합의점을 찾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 임신의 산모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또 낙태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단편적인 제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위기임신 출산지원센터(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우선순위에 둬야 할 부분은 어려움에 부닥친 임산부를 지지하는 대책"이라며 "법과 제도는 물론 위기임신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을 아우르는 관련 조직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비혼 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는 비정부 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 개입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출생통보제와 동시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시 법안 통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