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주 원하면 공공매입 후 임대 제공… 생계비·의료비 지원도10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 등 의무적으로 설명해야아파트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는 분양가에 가산 가능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월44→60회… 최대적립금 4.8만→6.6만원
  • ▲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주택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명단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매나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과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국토부가 심의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로 확정되면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겐 긴급 신용대출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상습적인 다주택채무자는 오는 9월29일부터 신상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3년 이내 2건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금액이 있다면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대위변제 금액은 합산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일정 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HUG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개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대위변제 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이나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만 한다.

    ◇알뜰교통카드 월 60회까지 적립… 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 ▲ 대중교통 ⓒ연합뉴스
    ▲ 대중교통 ⓒ연합뉴스
    7월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지금까지는 월 최대 44회까지, 월 1만1000~4만8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적립횟수가 월 60회로 늘어나고 마일리지 적립급도 월 1만5000~6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제주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짐배송서비스는 7월 말부터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한다. 짐배송서비스는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 등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서비스다.

    아파트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건설사에 대해선 이를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주차면 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아 기본형 건축비에 1~4%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