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S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철근) 미설치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부족과 추가하중에 대한 미흡한 검토도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현장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위는 붕괴사고 주원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추가하중 검토미흡을 지목했다.

    사고위가 붕괴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에 전단보강근을 적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5개가 미적용 기둥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감리사는 도면을 확인 및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시공사는 기둥 8개중 4개에서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위 조사결과 사고부위 콘크리트 강도는 16.9MPa(메가파스칼)로 설계기준 강도의 85%인 20.4MPa보다 낮게 측정됐다.

    추가하중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설계값인 1.1m보다 많은 2.1m 적재되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사고위가 이같은 요인을 고려해 종합분석한 결과 기둥 32개중 11개는 전단강도 부족, 9개는 휨강도 부족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기둥중 7개는 전단강도 부족과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특별점검단은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품질관리계획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불일치 △설계와 다른시공 등 설계·시공·감리단계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예컨대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안전관리비를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와 다른 예산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일부기둥과 보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건설공사 시공전 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는 203동 주변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7개소)에 전단보강철근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구간 검측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