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차로 모자라 추가 점거까지 요구법원은 퇴근시간 시위 허용, 시민불편 '외면'시민들, 가뜩이나 피곤한 퇴근길 '악몽으로'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이종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이종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초래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미 4개 차로를 점거하고도 현장에서 추가 점거를 요구해 경찰과의 대치 상황까지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산하 단체 조합원 약 8000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등에서 총파업 대회 및 행진을 벌였다. 당초 집회 측은 경찰에 2만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집회 당일 참석 인원을 8000명으로 축소해 재신고했다.

    조합원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경찰과 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집회로 인해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조합원들은 대한문부터 삼성본관 앞까지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에서 4개 차선을 점거했다. 

    교통 체증으로 도로 위에 멈춘 택시 기사 정모 씨(60대)는 창문 밖으로 집회 현장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뜩이나 차가 꽉 차는 도로인데 절반을 막은 거 아니냐"며 "도로가 다 연결돼 있는데 모두 막히고 있지 않냐"고 불평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없이 오후 1시40분쯤 본집회 시작에 앞서 1개 차로 추가 점거를 경찰측에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을 우려해 응하지 않으면서 약 10분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후 대한문 앞에서 서울정부청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는 더욱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퇴근 시간대에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주간의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지난 3일 신고했다. 집회는 오는 8일과 13일, 15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개로 오는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요구 사안은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