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유족 논의 없이 구 회장 측 일방적 협의서 작성" 주장구 회장 측 "상속 받은지 4년 지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반박하범종 ㈜LG 본부장, 강유식 이사장 증인 채택 합의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LG 오너일가의 상속세 분쟁이 본격 돌입했다.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족들 논의 없이 구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을 받은지 4년이 지난 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자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 양측의 변론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 회장과 세 모녀는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다.

    세 모녀 측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로 원고 측이 속아서 뒤늦게 피고가 ㈜LG주식을 상속받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기망행위의 중심이 되는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상속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상속은 2018년 이뤄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구연수 씨가 배제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들 모두 구체적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히 협의했고 그날 협의서가 작성됐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어 "원고 주장은 증거도 없고 타당하지 않다"며 "기망행위도 없었을뿐더러 원고들이 얻게 된 녹취록에서도 청구권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고 측은 "녹취록을 추가 제출할건데, 가족들의 전체 대화가 담겨 있어 사건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은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우리에게는 전체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또 양측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과 강유식 LG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5일 오수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