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에 소송 배경 관련 인터뷰구연경 "거액 상속세 납부… 대출까지 발생"LG "일방적 주장 유감… 법정서 이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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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합의 내용과 달리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품었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자신 뿐만 아니라 모친 김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고,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광모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구 회장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편지에는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은 상속 절차와 관련해 유족 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사장은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지분 전체를 승계하라는 유지가 있었다"며 "이를 문서화해 원고 측에도 여러차례 보여줬고, 반발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세 모녀의 이날 인터뷰와 관련해 LG 측은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상속세 재판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23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