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한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수준올해 조세회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손질… 법인세수 되레 늘어국가전략기술 대상확대·해외자원개발투자공제 도입 등 투자지원은 강화서민부담은 완화…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00만원까지혼인증여공제액 1억원·자녀장려금 소득상한 7000만원… 저출산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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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세제개편안은 13조 원쯤의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감세 폭이 전년과 비교해 적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다소 늘게 됐다. 소득세 부담은 줄였다. 서민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확대, 리쇼어링(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혜택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해 오히려 법인의 세 부담은 늘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맥주 주세 개편 등을 통해 서민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할 때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1억 원 추가해주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도 7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효과 5년간 총 4719억↓… 법인세 1690억↑·소득세 5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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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던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로 돌아왔다. 그만큼 세법개정 범위가 좁다는 의미다.

    세수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 마이너스(-) 4조1000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 원 등 법인에 6조5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었다. 개인(-3조4000억 원)을 포함하면 5년간 총 13조100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5년간 소득세 -5900억 원, 법인세 1690억 원, 부가가치세 -437억 원, 기타 -72억 원 등 총 4719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세부담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총급여 78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의 경우 앞으로 5년간 -6302억 원, 고소득자 -710억 원, 대기업 -69억 원,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기타 2787억 원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이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직접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을 익금(수익)에 산입(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모회사에 배당해준다면 모회사는 또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피출자법인(모회사)이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100%까지 배당금을 불산입해주고 있다.

    다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에 대한 배당금 △법인 이중과세 조정이 사전에 이뤄진 배당금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 조특법상 100%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자회사)의 배당금 등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에서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 등을 추가했다.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보다 많이 환급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금불산입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평가 적립금 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자산 재평가를 통해 이익이 늘어나 배당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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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법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각각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25~35%, 연구·개발(R&D)에 대해선 30~5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적용대상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한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5년 동안 100% 법인세 감면 후 2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을 '7년간 100%+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부담↓·미래대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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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주거와 소비 부문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고 혼인증여공제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저출산에 대비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문화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각각 확대한다.

    맥주와 탁주에 부과하는 주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대신 필요에 따라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생맥주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했던 20% 경감세율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말이 많았던 혼인증여공제액은 1억 원으로 정했다. 현재 성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혼인을 전후해 총 1억5000만 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근로자가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한다. 그동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하던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요건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