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무임승차 사례 여전… '6개월 체류' 전제조건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서 구조개혁 포함MRI·초음파 등 낭비 억제책 발동 후 누수요인 차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 정권의 무분별한 급여화 문제가 발목을 잡아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현실로 드러난 가운데 구조개혁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올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과잉 의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하반기 구조개혁안까지 발표하면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문재인케어 손질에 착수했다. MRI, 초음파 등 지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과잉 의료일 경우로 판단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등 조치를 확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 SNS 등에서 한국 건보 악용사례가 공유되는 등 논란이 여전한 상황으로 이러한 누수 요인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체 가입자 중에 한 2.6%, 132만명이 외국인 가입자이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라며 "대부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거주 조건이 없어도 바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조 장관은 "(외국인 피부양자 역시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 정도는 국내에 체류해야 의료쇼핑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 측에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조 장관의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조건' 언급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