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차 약평위서 적정성 인정공단 약가협상 거쳐 건정심 의결 후 건보 적용
  •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성분명 엔코라페닙)' 등이 급여화 진입 문턱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총 6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젬퍼리주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이나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 치료에 사용된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은 대장암 환자의 5% 미만을 차지하는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게 쓰인다. 기존 치료제는 효과도 거의 없어 환자의 기대수명은 1년 미만인 상황으로 급여화 요청이 컸다. 

    약평위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로슈의 '엔스프링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사트랄리주맙)'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목록 의약품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쓰이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제포시아캡슐·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은 재논의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레블로질주(성분명 루스파터셉트)'는 비급여로 결정돼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