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부과201개 병‧의원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숙박비 지원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민건강보험 건전성 저해 원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안국약품이 수십억 원의 현금과 물품 등을 의사 84명에게 제공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나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 의사와 보건소 의사 등 총 84명에게 현금 62억 원과 물품 27억 원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다. 또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과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