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조사 방침기타 부실시공 업체들도 차례로 확인 예정일부 업체들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이력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누락'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소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해당업체들이 시공한 단지는 총 4곳으로 1곳은 준공됐고 3곳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대보건설이 시공한 경기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 임대)는 전체 무량판 331개중 12개가 구조계산이 미반영된 설계상 하자가 발견됐다. 또 파주운정3 A23(분양)은 304개 무량판중 6개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에이스건설이 공사중인 경남 양산사송 A-2(분양)는 650개 무량판중 7개가 배근도 이해 및 도면검토 부족으로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경남 양산사송 A-8BL(임대)은 무량판 241개중 72개가 구조계산이 미흡한 설계상 부실이 있었다. 공사중인 단지는 모두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이 발견된 LH 발주 아파트 15개소 시공사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일부 시공사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정위는 설계·감리 등 건설 전과정에서 이뤄진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LH 조사의뢰 및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최근 해당 15개소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들을 경찰청에 모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무량판구조 설계오류 △시공누락 △부실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수주 및 입찰심사 과정에서 '전관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는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