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교란행위 541건·미등기거래 317건 적발 집값 급상승기 '21.1~22.1' 거래건 전체 80%집값교란행위 3년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 ▲ 법인·법인직원간 자전거래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 법인·법인직원간 자전거래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집값띄우기' 등 시세교란행위 541건과 미등기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대표 및 직원간거래, 공인중개사 개입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건이 전체 약 80%를 차지했다.

    예컨대 부산의 한 법인대표는 본인소유 1인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고 2개월후 해당계약건을 해제 신고했다. 3건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없었고 그중 아파트 1채는 해제신고후 다른 법인에 더 비싼가격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격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신고가거래후 계약이 해제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와 계약서 존재, 계약금수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 등 법령위반 의심사례 총 541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은 지자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토부는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지급일후 60일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미등기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317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해제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대상을 불법중개행위까지 확대했다.

    7월25일부터는 거래신고정보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실거래정보 공개시 등기완료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