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시대대 개최. 25일 찬반투표 진행
  • ▲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12일 부분파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12일 부분파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교섭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이 크다고 판단히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정년 연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미래 고용안정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노사는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호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결렬을 선언했으며, 갈 길을 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무분규 타결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내세우면서 협상 타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고소로 맞대응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