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예산집행·정보공개 총 12건시 "시정요구 미이행시 즉시 수사의뢰"사업설계사 '희림' 선정후 마찰 이어져설계사 재공모 여부는 조합의지에 달려
  • ▲ 서울시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서울시 운영실태점검 결과 다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데다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사사무소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가 압구정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 처분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우선 조합과 갈등을 빚었던 설계사 선정과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설계사선정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공모운영기준·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시한 입찰참여자를 최종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고 홍보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산집행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땐 이자율과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먼저 총회에 상정·의결한뒤 자금을 차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처분을 내렸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서류·자료가 작성 및 변경된후 15일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3구역은 총 90건 공개를 최대 372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라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조합은 지난달 총회에서 희림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희림은 시가 허용한 최대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 설계안'을 제시해 서울시와 해안건축 반발을 샀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설계사 재공모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신통기획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 마찰이 지속될 경우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합원과 집행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설계사 재공모를 진행할 경우 기존계약에 대한 위약금 납부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위약금이나 소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결국 발주처인 조합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궁극적으로 유리한 시나리오는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며 "소비를 하면서까지 바꿀 것이냐 아니면 돈을 아낄 것이냐는 조합의 판단에 달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6만㎡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