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 킬러규제 26개로 다수 차지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노동 분야 킬러규제가 26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인증 18개, 판로 11개, 신산업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 분야에 포함된 킬러규제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실업급여수당지급조건 강화 △내국인에 비례한 사업장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등이다. 신산업 분야에는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이달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연내에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