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등 위법행위 감독·시정할 것""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건설현장 기획감독"이정식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국민적 요구"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여름 휴가철과 태풍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두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불법행위가 지속하는 등 법과 원칙이 노동시장 내 문화와 관행으로 견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연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취약분야에 감독행정 역량 집중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인식과 관행 개선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노사법치주의가 현장에 뿌리내려 노사의 행위준칙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노동부는 그간 임금체불이 상급·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개소와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피해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해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단 계획이다.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노동부가 이달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가 적발됐다. 여기에 더해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제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것이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노사단체 등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꾀한다.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모성보호제도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중소기업 급여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 질서를 침해한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름휴가와 태풍 등으로 사실상 소강 상태를 보였던 노동개혁이 다시 추진 궤도에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노조 회계비 공시와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며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각 지방관서에서는 노동개혁과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