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통해 희림 선정 취소 및 재공모 안건 통과시 고발 및 시정명령 등 전방위적 압박 부담 느낀 듯추후 재공모 과정에 희림 참여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 ▲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압구정3구역 현대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사면초가'에 몰린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설계사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취소한 뒤 재공모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안에 조합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 및 처리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압도적 찬성으로 재공모가 결정됐다"며 "공모지침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해 재공모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희림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얻은 경쟁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438표 차이로 눌렀다.

    희림은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시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종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는 근거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희림의 설계안이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홍보관 운영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조합이 희림을 설계사로 선정하자 시는 해당 업체를 공모지침 위반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안도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무효'를 주장하며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시는 운영 실태조사에 돌입하며 조합 집행부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조합이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고,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산집행과 정보공개 관련 부적정 사례도 적발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 의뢰'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조합이 부담을 느껴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희림의 재공모 참여 여부는 확실치 않다. 정비업계에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가처분 등 걸림돌이 많아 재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림 재참여 여부는 추후 개최 예정인 조합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설계지침 기준 등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애초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희림 컨소에서 설계 공모 마지막 날 용적률 300%를 지킨 설계안을 다시 가져온 만큼 부적격 업체로 분류시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재공모시 참가자격을 열어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른 압구정 재건축 구역보다 사업 속도가 한참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이 최후 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5구역까지 4개로 구분된다. 시는 각각의 정비사업을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에 따른 멸실 발생을 줄여 주택 매매와 전셋값에 주는 영향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로서도 이왕 설계자 선정 절차가 틀어진 3구역보다 나머지(2·4·5) 구역 정비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