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표절 의혹' 시끌… 법정 공방 잇따라'리니지 라이크' 봇물… 저작권 침해 소송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가 추세 속 'IP 보호' 명확한 기준 절실
  • ▲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엔씨
    ▲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엔씨
    국내 게임 업계가 표절 의혹으로 시끄럽다.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까지 진행되면서 법정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넥슨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한창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 카카오게임즈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엔씨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웹젠의 'R2M'을 표절했다고 판단,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엔씨의 손을 들어줬고, 웹젠은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 역시 엔씨측은 자사의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아키에이지 워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개발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올 초에는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다만, 크래프톤이 최근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체결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 시장의 잇따른 법정 공방이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는 분위기다. 잘나가는 게임의 수익모델(BM)과 시스템을 따라한 게임들이 넘쳐난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엔씨의 '리니지'가 게임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이와 유사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도 IP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 BM 창출을 목적으로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이 존재하는 것이 기존 IP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 법원에서 최근 엔씨의 손을 들어준 것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향후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것"이라며 "다만, 모호한 장르의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